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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 벌금 / 봉인훼손 /

by 젊은사자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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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많이 이용되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어릴때를 생각해보면 배기량이 작은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번호판 없이 운행되었었지요~ 그러나 어느때인가 부터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면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되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용하시는 분들인 멀리 이동하는것이 아닌 근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시지요~ 그러다보니 번호판 받고, 보험 가입하면 세금과 보험료가 많이 나오니 하지 않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오토바이는 구입자가 개인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번호판 봉인 훼손도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700 이니 번호판 받고나서 떼고 다니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운해하는 건 범법행위라고 합니다. 번호판 꼭 부착하시고 안전운행 부탁드립니다~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나 도로교통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지않거나 훼손하는 행위 또는 번호판을 가려서 식별하기 어렵게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 기존 시행내용(자동차관리법 제81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81조)
      - 제81조 1의2 :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주요개정내용(자동차관리법 제84조 3항, 4항 일부)
    - 2019년 2월15일 시행 -
  ▶ 과태료 100만원이하(84조 3항)
    - 제84조3항 18의2 :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 제84조3항 18의3 :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50만원이하(84조 4항)
   - 제84조 4항 2 : 제11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
   - 제84조 4항 2의2 :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제84조 4항 6의2 :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
     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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