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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마감 /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안내 / 신용등급 따라 다른 신청

by 젊은사자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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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최고 7,000만원)이 마감되었습니다. 대출을 아직 받지 못한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겐 아쉬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른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신용등급이 낮아도 1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코로나 19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 만원) 이하를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일 안에 직접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마감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부터 전국 62개 센터에서 직접대출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직접대출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 :  20년 2월 13일 전에 개업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신용등급 4~10)분들만 가능합니다.

 

융자조건 :  업체당 1천만원, 1.5% 고정금리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의 조건으로 대출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은 최대 1천 5백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1.5%(고정),                  7 년(3년거치, 4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

 

지원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외 모든 업종이 가능합니다. (유흥량락업, 사치, 병원 전문업종 등)

 

지원 제외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공단 및 금용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특별재난지역은 20.3.15 이후 휴업 시에도 지원가능

  - 자가 사업장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소요기간 :  공단 방문, 약정체결후 5일 이내 융자 실행

 

 

공단에서 진행하는 융자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통장사본(신한, 하나, 경남, 우리, 기업, 대구, 국민은행 중 택1)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선택서류 : 1.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민원발급기, 민원24 등에서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공단은 대출심사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안내 :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코로나19 전담 콜센터 : 042-363-7210, 7230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얼른 대출 받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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