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많이 침제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고의 피해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원들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정부에서도 휴원을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휴원했던 학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에 모 학원에서 고3 한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요~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것은 정부의 대책없는 휴원 권고 때문이지 않을까합니다. 학원에서 가장 큰 고정지출은 강사 급여입니다. 정부에서 휴원 권고시 강사에게 급여 70%를 지급해야 하고, 휴원 명령시에는 무급휴가로 산정됩니다. 차라리 권고가 아닌 명령이라면 무리하게 학원을 운영하지 않을수 있지 않을까요?
3월 27일 바로 어제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전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목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제한과 지원방법을 발표했는데요~ 해당되시는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동안 휴원을 지켜주면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니 챙겨 받으셔야죠~ 대전 코로나 지원금 신청 꼭 하세요~
□ 운영제한 조치
❍ 적용대상 : 대전광역시 소재 학원 및 교습소
❍ 적용기간 : 2020. 3. 30.(월) ~ 4. 5.(일) / 7일간
※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는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 이행
□ 휴원 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학원 및 교습소 중
-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로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 중
휴업 권고에 따라 운영중단을 이행한 업소
* 휴원기간 : 2020. 3. 30. ~ 4. 5.(7일간)
❍ 지원금액 : 개소당 50만원
❍ 신청 절차 : ① 휴원 증명서 발급 ② 지원금 신청
❍ 신청 기간 : 2020. 4. 6.~4. 17. (기간내)
❍ 접 수 처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청 교육청소년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시청교육청소년과 270-0850, 0851, 0852, 0855
동부교육지원청 229-1092~7 서부교육지원청 530-1092~5
필요한 서류는 파일 첨부해 놓겠습니다. 얼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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