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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보너스다~ 2020 근로장려금 가이드 / 신청 자격 방법 기간 / 반기 신청

by 젊은사자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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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모든 비지니스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다행이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근로장려금도

 

마감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는 3월 16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덕에

 

3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는데

 

대략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특히 올해는 병의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무서 방문없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몇가지 방법이 추가 되었으니

 

이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인데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름하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기존에는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어

 

일년에 총 2번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원, 6월에 42만원을 받습니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때는 9월 정산 시에 일괄 지급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1. ARS전화(개별인증번호를 받은경우)

 

    -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가능

 

 

 1544 - 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보이는 ARS 선택시 화면터치로 신청가능)

 

 

 

2. 손택스어플

 

     스마트폰에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홈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신청

 

 

 

 

4. 콜센터

 

 

     '근로 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5. 신청요청서

 

 

      우편으로 안내 받으신 분은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신청자격]

 

2019년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된 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은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래요~

 

 

 

참~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은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기간]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2020. 3. 1.~2020. 3. 31

 

06:00~24:00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하반기 소득은

 

각각 지급액의 35%가 지급되며,

 

9월 중 나머지가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산시에 환급합니다.

 

 

기간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로,

 

이 때 신청한 분들은

 

지급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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