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민생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어요~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추경안(11조6000억원)을 넘어서는데 액수로는 역대 4번째로 큰 '슈퍼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피해극복에 필요한 사업들로 아쉬운점이 많지만 채워지기는 했어요.
코로나 휴업수당은 일단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고, 차후에 정부가 고용주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도 확진환자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해당 기간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나와있고, 또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아동수당도 지급 대상자에게 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 주고있는 아동 수당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준다고 해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만7세 미만(0~83개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초생계 수급자들도 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매달 최대 22만원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고 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가맹점에서 쓰는 상품권인데요~ 돈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이러한 상품권으로 지원해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살리는 좋은 지원정책이라 생각합니다. 70개 지역에서 발행중이고, 올해 120개 지역으로도 늘린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30%소득공제도 가능하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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